檢 항소심서 '대마 밀반입' CJ장남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1.07 11:04수정 2020.01.07 11:04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친다. 선처 간곡히 부탁"
檢 항소심서 '대마 밀반입' CJ장남에 징역 5년 구형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장남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CJ그룹 장남 이선호(30)씨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씨는 같은해 4월 초부터 8월 사이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너무나 어리석었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친다. 가족에게 고통을 줘서, 직장동료에게 실망을 줘서 한없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씨가 유전병과 사고로 인해 수술할 부위가 남아있다.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재활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 밀수 범행은 사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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