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고유정(36)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이 진행됐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됐던 고유정의 친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서증이나 물증으로 이 사건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은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진 서증 조사에서 '피해자의 자연사 가능성'과 '아버지에 의한 사망가능성', '피고인의 계획적 살인'의 세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센터장과 수면학회 회장,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 등의 진술과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아버지에 의해 숨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고씨는 피해자가 숨진 지난해 3월 2일 새벽 시간 청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고, 녹음된 음성을 재생해 듣는 등 깨어있었던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고씨가 현 남편의 잠버릇을 언급한 시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씨의 뜬금없는 잠버릇 언급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추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유정이 현 남편과 싸움을 벌이던 통화내역도 공개됐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시52분께 남편과 통화하던 중 고유정이 "음... 내가 쟤(피해자)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씨가 이 같은 말을 하기 약 1시간 전 인터넷으로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고 말했다. 고씨가 검색한 기사는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이다.
그러나 고유정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고씨 측은 피해자가 평소 호흡기 계통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녔다는 기록을 꺼내 들었다. 현 남편의 잠버릇과 피해자의 병약한 체질로 인한 사고사라는 주장이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고유정은 검찰 측 질문에 피해자 사망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고유정은 2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 사이 아버지와 자고이는 의붓아들 A(사망당시 5세)군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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