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양심’ 인정 어렵다”…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20.01.03 20:24수정 2020.01.03 20:24
항소심 재판부, '무죄' 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선고
“’진실한 양심’ 인정 어렵다”…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실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허윤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당시 A씨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자신도 2016년 침례를 받은 뒤 종교적 신앙에 따라 생활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볼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 양심,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병역거부나 당시 그 전후를 비롯해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하며 종교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제출 자료도 '피고인 자신'의 양심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자료와는 무관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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