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고약한 선물 받아. 국민이.." 무슨 일?

입력 2020.01.03 09:15수정 2020.01.03 09:34
말만 번지르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당당하냐?
나경원 "고약한 선물 받아. 국민이.." 무슨 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과 관련 한국당 소속 의원 24명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 "새해부터 고약한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으로, 그러한 불법은 무시하고 사법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었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으로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기한이 있음에도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 등은 무시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며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오해하고 있지만, 폭력을 유발한 것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며 "국회가 경호권을 발동해 빠루와 해머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검찰이 일종의 눈치 보기로 빠르게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닌가 한다"며 "결국은 청와대의 의지를 담아 저희를 무더기로 기소한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충분히 여러 가지에 관해서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때문에 부랴부랴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출마가 불가능하고, 올해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장의 불법에 저항하는 저항행위였기 때문에 무죄"라며 "사법적으로 판단해도 저희가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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