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달라" 분신시도한 50대의 최후

입력 2020.01.02 16:26수정 2020.01.02 16:43
8천만원을 요구했다
"밀린 월급 달라" 분신시도한 5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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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스1) 김아영 기자 = 밀린 월급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A씨(59)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께 아산시의 한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밀린 월급을 요구하며 집기를 던져 부수고, 휘발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 업체에 8000여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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