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도 인권이 있다”.. ‘마스크 공익’의 호소

입력 2019.12.31 21:12수정 2019.12.31 21:12
"허리 다친 사회복무요원에게 마스크 3만 5000장 분류시켰다" 공무원 갑질 논란
“사회복무요원도 인권이 있다”.. ‘마스크 공익’의 호소 [헉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복무요원을 상대로 공무원이 갑질을 했다는 이른바 ‘마스크 공익’ 논란과 관련한 해명 글이 게시됐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마스크 공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이 ‘마스크 공익’ 논란의 당사자라고 밝힌 사회복무요원 A씨는 “해당 동사무소 직원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이에 해명 글을 작성했다”라며 운을 뗐다.

앞서 ‘마스크 공익’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한 글로부터 촉발됐다. 공무원 B씨는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익근무요원이 매일같이 근무를 기피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잘못 분류해 오류난 것을 나보고 책임지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B씨는 “추운 날 다른 군인들은 동원 훈련에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는데 자기는 따뜻하게 앉아서 근무 기피하는 것을 보니 열이 더 받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A씨는 “마스크를 3만 5000장을 분류하는 작업을 2주 동안 했다. 작업 도중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 것"이라며 "저도 현역생활을 하다 허리를 다쳐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반론했다.

A씨가 게시한 사진 속에는 마스크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의 여론은 공무원 B씨가 갑질을 했다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돌아섰다.

파문이 확산된 뒤 B씨가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B씨가 근무하는 동사무소에는 해당 구 소속 시의원, 구의원 등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도 인권이 있다”.. ‘마스크 공익’의 호소 [헉스]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fnDB

A씨는 “이후 제가 용서한 것처럼 일단락되더니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를 도와줬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은 시키지 않았다’, ‘병가에 제한을 둔 적이 없다’라는 등 얘기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허리가 안 좋아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지만 병가를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며 눈치를 줬다. 또 결재 방식을 어렵게 바꿔 간접적으로 병가를 못 쓰게 만들었다”라며 담당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끝으로 A씨는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 모든 일은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저에 대한 악플을 다는 분들의 자료도 모두 수집 중”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도 인권이 있지만 무시당해왔다. 앞으로 저 같이 인권을 유린 당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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