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은 2년 2개월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에도 공수처 설치 작업을 주도해왔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조국 전 장관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준 국회의 결단에 경의에 표한다"라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민정수석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국 전 장관을 이번 주 중으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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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