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살해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19.12.28 10:35수정 2019.12.28 10:38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檢,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살해 남성 구속기소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인과 산책을 나갔다 실종된 반려견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혁)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강아지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인과 산책을 나섰다 길을 잃은 '토순이'는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받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1월 마감된 해당 청원에는 1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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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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