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에게 살해당한 경찰관 아내 "음주 감형 없는 엄중 처벌" 靑청원

입력 2019.12.27 16:22수정 2019.12.27 16:22
"살인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절친에게 살해당한 경찰관 아내 "음주 감형 없는 엄중 처벌" 靑청원 [헉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파이낸셜뉴스] 11년지기 친구에게 살해당한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사건의 진상규명 및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1년지기 절친에게 살해된 경찰관 사건의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 및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숨진 경찰관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이는 분명 술이 취해 몸을 가누기 힘겨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진 살인 행위다. 피의자는 평소에도 술을 먹으면 폭력성을 보여왔으며, 술 먹은 후 다툼이 잦아 사이가 멀어진 친구들이 많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본인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이용해 주취 감형을 주장할 것이다"라면서 "범행 후 여자친구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 들어가는 등 정황을 볼 때 이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아무리 친구를 때려 피를 쏟게 했더라도 구급차만 불렀더라면 살려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수없이 반복해 훈련받았다"라며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고도 태연하게 저지른 행위는 살인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죽음이 한치의 억울함 없이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할 것이며, 음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발생해 피해자와 유가족이 두 번 살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무엇보다 잔인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써 이 사회가 공정한 법의 집행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금까지 1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현직 경찰관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최초 신고자인 친구 B씨를 피의자로 특정,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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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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