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여자 초등학생이 같은 여자 초등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A양은 '평소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학생 B양는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돼 범행동기가 확실하지는 않다.
27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50께 경기도내 한 지자체 아파트 복도에서 B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가 복도에 쓰러졌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것을 확인하고 조사하던 중 오후 9시께 이 아파트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던 A양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양은 'B양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으나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곧 자백했다.
A양은 '평소 B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이날 집으로 부른 뒤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관찰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