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훔친 대학생, 신고한 피해자에게 전화해.. '소름'

입력 2019.12.27 13:42수정 2019.12.27 13:46
뻔뻔해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어휴..
휴대전화 훔친 대학생, 신고한 피해자에게 전화해.. '소름'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지인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대학생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대학생은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아 경찰에 출석했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후 거짓말을 한 정황도 포착돼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지인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절도 등)로 A씨(1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광주 서구 B씨(21·여)의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친구와 같은 집에 사는 B씨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친분은 없지만 몇 차례 인사를 나눈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후 경찰관에게는 "휴대전화를 훔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B씨에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했느냐. 난 끝까지 안 훔쳤다고 할 것이니 두고 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광주지역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지만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학교 출석도 하지 않으며 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도와 보복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에 출석한 A씨를 24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친구가 운전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출발지 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서 진입 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포착돼 혐의가 인정됐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높은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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