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으로 보내줄께" 아내 목조른 40대 남편, 급기야..

입력 2019.12.23 07:01수정 2019.12.23 08:54
"약물 복용 대신 종교 활동으로 이겨 보려다.."
"천국으로 보내줄께" 아내 목조른 40대 남편, 급기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아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목 졸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5시께 집에서 잠자는 아내 B씨(4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자신의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약을 먹던 중 2018년 중순부터 증상이 호전됐다는 생각과 직업으로 하는 운전 시 졸음이 온다는 이유 등으로 복용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내 몸에서도 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도 자해를 했지만 구조돼 생명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복용 대신 종교 활동으로 이겨 보려다 망상장애가 재발한 점, 원한이나 가정불화 등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항소 취하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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