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또 불발.. 이유봤더니

입력 2019.12.22 10:07수정 2019.12.22 10:15
'그알', 21일 방송 통해 "故 김성재 편 방영 금지 깊은 유감"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또 불발.. 이유봤더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또 다시 방영이 불발된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상중은 "오늘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방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로 예정됐던 방송은 '고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였다. 어제 오후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방송이 전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해당 방송을 당초 8월 방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해당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7월 30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방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SBS는 이달 17일 김성재 편을 오는 21일 다시 방송한다고 알렸다.

이후 공개된 관련 방송의 예고편에서는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추적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사망 당시 김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사 자국에 대해 언급했고, 전문가들은 28개의 주사 자국에 대해 "그것은 미스터리"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A씨는 해당 방송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방영 예고 소식이 알려진 17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오는 21일 오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전 방송과 이 사건 방송은 구체적인 이유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며 "시청자들에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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