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방송 또 불발.. 法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19.12.20 20:27수정 2019.12.20 20:34
"국민 알권리 충족·여론 형성 기여한다 보기 어려워"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방송 또 불발.. 法 가처분 신청 인용
(유튜브 캡처)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듀스' 멤버 故김성재의 사망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고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이 또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오는 21일 오후 11시 방영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20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의 금지를 요청한 인물은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다.

SBS가 오는 21일 '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을 방영하겠다고 예고하자 김씨는 해당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서 지난 17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8월에도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의 방송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전 방송과 이 사건 방송은 구체적 이유만 다를 뿐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알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방송국 측이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이어 "이전 방송에 대한 예고편이 나간 후 인터넷 등에 수많은 댓글과 관련 기사가 게시됐고, 대부분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이었다"면서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방송 예고편에서는 김성재 사망의 이유를 추적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28개의 주사 자국에 대해 초점을 맞췄는데, 영상 속 전문가들은 주사 자국을 두고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지난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솔로앨범 컴백 하루만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 3심에서 차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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