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지적장애인에게 수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충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적장애 3급 B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고물 수집과 축사·과수원 일까지 시키고 5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A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임금을 준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