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없어 폐교위기 처하자..아산초에서 내건 화끈한 공약

입력 2019.12.20 14:10수정 2019.12.20 15:29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제동이 걸렸었지만..
학생 없어 폐교위기 처하자..아산초에서 내건 화끈한 공약
지난 12일 열린 화순 아산초 김치나누기 행사.(아산초 제공) 2019.12.20 /뉴스1 © News1

(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제동이 걸렸던 전남 화순 북면 아산초등학교의 '관사 무료 제공'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학교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련 조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짜 제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화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질의한 결과 "관사 제공은 선출직인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가 아닌 학교장의 행위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아산초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를 막기 위해 전학 온 학생에게 관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아산초는 올해 신입생이 2명에 불과하고 전교생도 27명으로 통폐합 위기에 놓이자 사용하지 않은 관사를 허물고 집을 새로 지어 전학생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화순교육청은 결국 선관위의 경고를 받아들여 주택 입주자에게 월 60만원을 사용료로 받아 기부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학교 측에 지침을 내렸고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달랐다.

화순교육청의 관련 질의에 중앙선관위는 "비록 관사를 수리하는 데 군이나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는 학교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장 명의로 제공하는 것이라 기부행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규제를 받는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관계없는 학교장이 제공하는 행위로 봤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관사 제공이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비록 선거법 논란에서는 벗어났지만 관사 무상제공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완전한 무상제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화순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지은 관사를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관련 조례 등 근거가 없어 당장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비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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