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듀스' 멤버 故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측이 김씨 사망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가 방송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씨의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는 지난 1995년 김씨 사망 이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진행된 비공개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씨 측 변호인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사실과 다른 악플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에서 방송을 막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지난 8월과 특별히 다른 내용도 없는데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한다"면서 "대중의 관심사인 방송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SBS는 지난 8월 김씨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되지 못한 '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의 방영을 오는 21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김씨 측은 이번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월 당시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SBS는 지난 17일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방영을 바라는 시청자들도 많아서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됐다. 대본 전체를 제출해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으며, 유의미한 제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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