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죽어볼래" 협박' 나경원 前비서.. 녹음본 공개되자

입력 2019.12.19 14:40수정 2019.12.19 15:22
중학생하고 싸워서 뭐할래
'중학생에 "죽어볼래" 협박' 나경원 前비서.. 녹음본 공개되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19.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중학생을 전화로 협박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직 비서가 해당 학생을 맞고소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나 의원 전직 비서 박모씨(37)가 A군(16)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박씨는 A군이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욕설을 올렸다며 지난 8월 경찰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A군과 통화하며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 번 보자. 너희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군이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불법주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나경원 의원도 했는데 뭘'이란 글을 올리자 통화를 하며 항의하다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해당 통화 녹음본을 유튜브에 올리며 논란이 일자 박씨는 "반성하겠다"며 사직했고,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같은해 6월 A군의 고소로 검찰은 박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8월,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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