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한국과 협의할일 아냐. 1965년.."

입력 2019.12.16 13:53수정 2019.12.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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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16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 여부와 관련해 "상대국(한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통상당국 국장급 대화가 열린 데 대한 질문에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일본)는 '수출관리는 국제적 책무로서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 따라 상대국의 수출관리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운용해간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쿄 경산성 청사에서 '무역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진행 중이다.

한일 통상당국이 국장급 대화를 연 건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며, 특히 올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이다.

일본 측은 그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 때문에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그보다는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올 8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맞대응'에 나서자 수출규제 관련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일본 측 요청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유예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뒤엔 '한일 간 대화 재개가 수출규제 철회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양국이 그 해법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을 관철해간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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