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남의 아파트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25)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어머니와 여고생인 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고생은 A씨와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우연의 일치이고, 주거침입을 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은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