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년 만에 희망퇴직.. 지급하는 액수는?

입력 2019.12.12 07:57수정 2019.12.12 09:57
6년 전에는 110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한항공, 6년 만에 희망퇴직.. 지급하는 액수는?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2019.3.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대한항공이 지난 2013년 이래 6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1일 ‘희망퇴직 실시 안내’란 제목의 업무협조전을 각 부서에 전달했다. 운항승무원과 기술 및 연구직, 해외근무 직원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 만 50세 이상(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이 대상이다.

오는 23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심사를 걸쳐 이달 말 실시한다. 희망퇴직자에겐 법정 퇴직금과 24개월분의 월급여가 추가로 지급되고, 퇴직후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도 지급된다. 희망퇴직은 강제성 없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신청한 직원에 한해 실시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2013년 비용 절감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당시엔 약 110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한항공의 희망퇴직 배경엔 심각한 항공업황 부진이 있다. 대한항공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1179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0% 감소했다.
나머지 국내 7개 항공사는 지난 3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노선 수요가 반토막 나면서 내년도 계획 수립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에어로케이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까지 시장에 신규로 뛰어들어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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