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불거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추 후보자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한 시기는 추 후보자 측이 언급한 바와 같이 논문 제출 시기보다 늦은 2007년이다. 교육부는 논문의 표절∙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제정했다.
추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해당 석사학위 논문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했던 당시 WTO 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 발전과 지역 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하여 추후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진 논문은 추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작성한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추 후보자는 총 125쪽 분량의 해당 논문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논문이 지난 2001년 작성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와 2002년 발간된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촌 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 학술대회 결과보고서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일부 문장과 추 후보자의 논문에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문장들이 있으나 출처∙인용 표기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 접수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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