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스승이 맡겨두었던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스승이 숨지자 유가족 몰래 팔아 40여억원을 챙긴 60대 제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국내의 한 대학 A 교수가 처분해달라며 맡긴 김 화백의 작품 ‘산울림(10-Ⅴ-73 #314)’을 유가족 몰래 팔아 4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유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해당 작품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A교수가 나에게 그림을 가지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A교수가 김씨에게 처분만을 맡겼다고 보고 김씨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은 이미 3회이상 진행된 상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 화백의 작품은 김 화백의 작품은 한국미술품 경매 최고가 작품을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고가에 매매되고 있다. 김 화백의 우주(Universe 5-IV-71 #200)’는 지난달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에 낙찰되며 한국 미술가 최고가를 경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