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거부하고 도주한 20대의 최후

입력 2019.12.11 10:54수정 2019.12.11 13:43
술을 마시지 말던가 운전을 하지 말던가
음주운전 단속 거부하고 도주한 20대의 최후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25·요식업)를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평택시 비전동 한 도로에서 진행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운전석의 반쯤 내린 창문 틈으로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는 순간 A씨가 차를 몰아 도주하는 바람에 손을 미처 차량 창문 밖으로 빼지못한 단속 경찰관이 손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A씨의 도주행각은 그가 몰던 차량이 단속현장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신호등 기둥을 들이 받고서야 끝이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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