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한다'.. 오두막 격리된 네팔 20대 여성, 질식해 숨져

입력 2019.12.09 13:57수정 2019.12.09 14:00
'차우파디' 강요한 가족 체포.. 첫 체포 사례
'생리 한다'.. 오두막 격리된 네팔 20대 여성, 질식해 숨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네팔에서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하는 '차우파디' 관습 때문에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6일(현지시간) 영 BBC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네팔 서부 아참의 한 오두막에서 파르바티 부다 라와트(21)가 숨진채 발견됐다.

그는 생리 중인 여성을 가족에게서 격리하는 관습 '차우파디'(Chhaupadi) 때문에 오두막에서 홀로 생활 중이었다.

발견 당시 오두막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라와트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차우파디'는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른 관습이다.

생리 기간의 여성은 부엌, 사원 등의 출입이 금지되며 집 밖에 위치한 오두막이나 헛간에서 지내야 한다.

격리된 여성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웠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숨지거나 독사, 맹수의 공격을 받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네팔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차우파디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서부 네팔 등지에서는 이 관습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에는 차우파디를 강요한 이에게 최고 3개월의 징역이나 3천 네팔루피(약 3만1천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법이 통과됐다.

현지 경찰은 "라와트를 오두막에 머물도록 강요한 가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라면서 "이는 차우파디 강요에 의한 첫번째 체포 사례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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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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