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시트작업 동원되는 '기재부'에 경고 "7년 뒤 .."

입력 2019.12.08 11:18수정 2019.12.08 11:49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고 규탄
김재원, 시트작업 동원되는 '기재부'에 경고 "7년 뒤 .."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동원를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제외한 여야 4+1협의체가 8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으름장을 놨다.

4+1협의체의 예산심사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여당의 지시를 따를 경우 정치관여죄·직권남용 등이 가능함을 언급, "불법행위에 동원돼 7~10년 뒤 처벌을 받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들의 일을 대신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예산안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수정안을 공무원이 작성하게 하는 것도 명백히 불법"이라며 "기재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결과가 나오면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한건 한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현 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정권교체시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이 참여한 4+1 협의체가 특정 정파임을 지적한 김 위원장은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행위라 규정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협박 성격의 경고는 4+1협의체가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중으로 확정키로 한 것에 대한 강력 경고의 성격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 혼자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과 얘기를 진행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며 "(11월30일 예산심사 종료 이후) 기재부의 보고가 없었다. 개미 새끼 한마디도 안 나타났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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