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회장 장남, 재판서 마약 혐의 인정.. "깊이 반성"

입력 2019.12.05 16:03수정 2019.12.05 16:03
지난 8월, 미국 등서 마약 해외 직구 혐의.. 비슷한 시기 투약 혐의도
보람상조 회장 장남, 재판서 마약 혐의 인정.. "깊이 반성"
수원지방검찰청.[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밀반입 및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 최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깊게 반성한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최씨는 마약류를 지인들에 건네며 대가나 수익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씨의 지인 2명도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최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마약을 해외에서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수취인을 추적한 끝에 최씨 등을 체포했다. 최씨 등은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이들의 다음 재판은 이듬해 1월 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보람상조 #회장 #장남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