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협박 혐의' 현직 성남시의원 결국 사퇴

입력 2019.12.05 15:19수정 2019.12.05 15:20
A의원 탈당계 및 사직서 제출.. 긴급회의 통해 처리 예정

'내연녀 폭행∙협박 혐의' 현직 성남시의원 결국 사퇴
성남시의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연 관계의 여성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A의원이 결국 사퇴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5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에 사직서를 냈다. 시의회는 긴급 회의를 통해 A의원의 사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A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의원은 지난 3년여간에 걸쳐 내연 여성 B씨를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피소됐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의원은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A의원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B씨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아이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라고 강조했다.

B씨 측에 따르면 A의원은 이틀에 걸쳐 약 197차례 가량 전화하는 등 집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의원도 가족이 있고, 가족들의 괴로움이 있을 것이니 향후 이 사건은 법정에서만 다투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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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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