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령군수,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9.12.04 15:45수정 2019.12.04 15:47
2심 재판부, 이 군수에 벌금 3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의령군수,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 공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2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양형을 선고했다.
기부행위 금액은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은 파기했지만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모임 등에 참석해 인사한 뒤 다른 사람을 통해 식비 30만원을 전달하는 등 식비나 축의금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이 군수는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다르게 표기한 명함 400여장을 나눠주고 선거 전날 가두행진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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