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한 여고의 여교사가 수업 도중 성교육을 구실로 한 발언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민 신문고에 인천 모 여고 학부모 5명이 담임 여교사 A씨에 대한 해임 및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A교사가 수업 도중 성교육을 구실로 학생 인권 침해 및 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당시 학부모들은 A교사가 "수업 도중 성교육을 하겠다"면서 한 발언을 고발했다.
학부모들은 A교사가 학생들에게 생리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거수 조사를 하는 와중에 "우리반에 사람 몸무게가 아닌 애가 있다. 생리는 하냐?"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또 생리가 늦은 학생에게 "조선시대였으면 큰일 났다. 시집도 못 갔다", 마른 체구의 여학생에게는 "꼴에 여자라고 생리를 하네"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고, "너희를 믿은 내가 XX년이다"는 등의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교사가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나는 모유수유를 해 가슴이 작아졌다"며 "A컵에서 C컵으로 만들어주는 뽕브라를 샀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접수하고 곧바로 학생들과 성적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A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A교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 접수 후 곧바로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고 조치를 취했다"며 "다음주쯤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