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 어린이집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남 아이 엄마입니다. 경고합니다. 저 화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본인이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허위사실 유포하시는 분들께 경고한다. 본인이 유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주워 담으시라”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성남 어린이집 사건’ 관련 루머들을 전해들었다는 메신저 내용이 담겼다.
해당 메시지에는 ▲CCTV 촬영본 중 피해 아동이 먼저 가해아동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있다. 가해자가 억울하다 ▲피해자 측이 3000~5000만원 가량 배상을 요구했다. ▲어린이집 원장의 무대응은 성남시청이 지시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원측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으나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치만 있다던 녹화본이 수 개월 분량이나 있었다는 얘기냐. 명백히 확인하겠다”라며 “더러워서 돈 필요없다는 말은 한 적 있어도 3000~5000이라니 말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제 얼굴과 아이의 얼굴을 모두 봤기 때문에 저희를 전부 다 안다. 아이랑 슈퍼만 가도 이제 수근거리고 힐끔거린다”라며 “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자꾸 눈물만 쏟아진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는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 “허위사실 유포자를 잡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본인이 퍼뜨린 허위사실은 본인이 주워담으시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성남 어린이집 사건’ 관련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답변 조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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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