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 한 시의원이 유급보좌관의 인건비 수백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좌관 B씨의 급여에서 매달 80만원씩을 떼 공동경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착복한 금액은 880만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다양한 시민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의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의원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명과 정의당 소속 1명 등 23명. 이 중 별정직 보좌관이 있는 의장과 보좌관을 두지 않은 의원 1명을 제외한 21명이 유급보좌관을 두고 있다.
시의회는 시의회 보좌진 지원예산을 통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유급 보좌관으로 편성, 운영하고 나머지 7명은 사설 유급보좌관으로 운영한다.
사설 유급보좌관은 전체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공동경비로 부담해 급여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 B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4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매달 공동경비 80만원을 B씨의 급여에서 내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B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고했다.
B씨의 월급은 250만원 가량으로 4대보험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제보되면서 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A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도 A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이 일자 A의원은 지난달 30일 B씨에게 그동안 착복한 880만원을 반납했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며 "시의회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