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복귀' 박근혜, 3년前 오늘 일어난 일 알고보니

입력 2019.12.03 11:54수정 2019.12.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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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복귀' 박근혜, 3년前 오늘 일어난 일 알고보니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2019.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두 달 반 넘게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 같다. (시간은) 오후로 알고 있다"며 "(복귀 뒤엔) 일단 통원치료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공동대표는 오는 12월25일이면 박 전 대통령 수감 1000일이 된다며 전날(2일) 그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구치소 복귀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근시일내 (구치소 복귀 여부를) 결정은 한다고 했는데, 시기 등은 정확히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인 이날은 3년 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일엔 6차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당시 최대 규모인 232만명(주최측 추산)이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야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같은달 9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6~9명가량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일반 수용자와 달리 기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기결수는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구치소장 책임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지난 11월21일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 복귀 가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서울구치소 복귀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선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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