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 공수처법 연내 처리돼야 한다"

입력 2019.12.03 09:34수정 2019.12.03 10:05
그러게 좀 처리합시다
"국민 3명 중 2명, 공수처법 연내 처리돼야 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11월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제13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65.8%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28일~2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과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1%가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모든 성별과 연령, 지역, 이념성향에서 절반 이상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수처 기소권의 범위와 관련해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65.6%)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만'(12.2%)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59.4%가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게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한다는 응답은 46.1%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42.8%와 팽팽하게 맞섰다.


지방검찰을 해당 지역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3.6%,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6.6%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이고 오차범위는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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