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독과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디즈니코리아를 독점금지법(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는 지난 11월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넘어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겨울왕국2는 개봉 11일차에 누적관객수 858만 4211명(2일 오전 11시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상영된 극한직업, 알라딘 등 1000만 영화에 비해 훨씬 앞선 수치다.
아울러 전편인 ‘겨울왕국’ 당시 800만 기록을 16일이나 더 단축했다.
이어 대책위는 해외 사례를 들며 디즈니 코리아의 독과점 행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라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과점 관련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는 지난 11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정영화가 스크린수를 과도하게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라며 “이는 다양한 영화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울왕국2 개봉에 따른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다시 한 번 재점화 되고 있다. 개선되지 못하는 현실에 또 한 번 동시기 개봉한 한국영화들은 무너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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