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3년 만에 병원서 발견된 여성, 사연 알고보니

입력 2019.11.30 08:00수정 2019.11.30 10:40
공무원이 정신병원에 수용.. 배상금은 고작 2천만원
실종 33년 만에 병원서 발견된 여성, 사연 알고보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 홍정인(60·여)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위법행위로 가족을 찾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들과의 연락이 단절된 채 요양원·병원에 있던 홍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다"며 "홍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경찰은 전산입력·수배 의무를, 해운대구는 신원확인 의무를, 국가는 지문조회 관련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 등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홍씨 가족이 가출·실종신고를 하지 않아 전산입력·수배 절차를 거쳤더라도 신원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홍씨가 자신의 이름을 김모씨로 말하고 주민등록번호 등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

홍씨는 1980년 1월 직장을 구하겠다며 집을 나가 같은해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한 이후 소식이 끊겼다.

홍씨는 2년 뒤인 1982년 6월 부산진역에서 경찰에 발견돼 구청 공무원에게 인계됐다.
공무원은 홍씨를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30년도 더 지난 2013년 12월 부산해운대경찰서가 지문조회로 홍씨 신원을 확인했고, 홍씨는 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간 가족들은 홍씨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무렵 사망했다고 생각해 홍씨에 대해 실종신고나 유전자등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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