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1원' 클릭했더니 옵션 9만원.. 거짓 광고 아닌가요?

입력 2019.12.02 11:29수정 2019.12.02 13:47
'최저가 1원' 클릭했더니 옵션 9만원.. 거짓 광고 아닌가요? [헉스]
한 워커운동화 판매자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올린 가격 정보다. 판매자는 기존 5만원이던 제품을 '대폭 할인'해 10원에 판다고 했지만, 배송비가 무려 1만5000에 달했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쳐

[파이낸셜뉴스] ‘요즘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근황’이라는 게시글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선을 끌었다. '최저가'라고 소개된 제품을 살 때 필수옵션, 배송료 등으로 가격을 더 붙이는 판매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티셔츠가 1000원이라고 해놓고 선택옵션 +1만9000원이 필수래서 깜짝 놀랐다', '로봇청소기가 다른 데보다 엄청 싸길래 보니까 배송비가 12만원이더라', '오픈마켓에서는 최종가액만 표기하는 법이 생기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실제로 지난 29일 대형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둘러보니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정 품목을 검색하고 정렬 기준을 '낮은 가격순'으로 설정하면 1원, 10원으로 가격을 올린 판매자들부터 우선 소개됐다. 하지만 막상 해당 제품의 구매 페이지로 들어가면 '선택옵션'으로 추가 구성품을 같이 사야 했다.

배송비를 훨씬 높여 잡는 경우도 있었다. 한 판매자는 5만원 짜리 구두를 파격 할인해 '10원'에 판다고 소개했지만, 배송비는 무려 1만5000원으로 비교적 높게 잡았다.

렌털, 주문제작, 인테리어 분야도 기본 가격을 1원, 10원 등으로 소개한 업체들이 눈에 띄었다. 당연히 실제 대여·시공 후 최종적인 결제액과는 다른 가격이다. 가령 한 블라인드 주문제작 업체는 가격을 150원으로 올려 놓고, 상세 설명에 '가로 175cm, 세로 225cm 기준 맞춤가 7만4520원'이라는 예시를 따로 적었다. 낮은 가격부터 가격을 비교하는 기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등록된 판매자가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추가 옵션으로 인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종 결제액이 다양한 옵션의 기준에 맞게 책정되면 이를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거짓 광고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추가 옵션 등이 따로 붙어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까지 결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된다면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이같은 옵션을 보고도 (돈이 더 붙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최저가를 찾으려는 소비자의 노력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보호연맹 사무총장은 "물론 그 가격에 진짜 물건을 살 거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열심히 최저가를 찾았는데 마지막에 가격이 추가되면 노력한 의미가 사라진다"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판매업자가 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를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기술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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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fnnews.com 김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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