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이후 사흘에 걸쳐 점심시간대 서울 여의도·홍대 일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를 둘러본 결과 대다수 매장이 종이컵은 물론 플라스틱 컵에 담아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현장 직원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매장 내 다회용잔(머그잔·유리잔)이 부족하다"며 "일회용컵을 쓰지 않으면 아예 순환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현행 시행법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 업소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종이컵은 일회용품이지만, 아직 규제 대상은 아니다.
이 때문에 당초 일회용품을 줄이는 정책에 실효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 오히려 또 다른 일회용품인 종이컵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2일 2021년부터 커피숍 내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도 무상 제공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2022년부터는 일회용 컵은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는 환경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환영하지만, 시행에 앞서 현장 실정을 고려하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후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도 업체 스스로 초반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전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시간대별 예외 사항을 두는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일회용컵 값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커피값 인상이랑 뭐가 다르겠나" "'일회용품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 돈 주고 다 쓰게 될 것. 친환경 용기로 교체하는 게 옳은 방향"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여의도 직장인 김씨(49)도 "환경보호 차원엔 공감하지만, 매번 텀블러를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번거롭겠다"며 "일회용컵을 카페로 다시 들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컵 보증금제' 도입 방안을 놓고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회용컵에 자사 로고가 찍힌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와 달리 소규모 카페는 다른 컵과 구별할 수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업계와 간담회 형식으로 사전 논의를 진행했으며, 아직 시행 전이라 세부 사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컵보증금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 금지가 목적"이라며 "각 가게가 아닌 법인 형태의 보증금관리센터를 세워 통합 수거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