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 여고 경비원, 밤샘 근무하고도 6시간만 인정 논란"

입력 2019.11.28 16:36수정 2019.11.28 16:56
상주시간 16시간 중 휴게시간 10시간 책정.. '임금 후려치기' 논란
"부산 모 여고 경비원, 밤샘 근무하고도 6시간만 인정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부산 모 여고 경비원 채용공고에 게시된 근로 조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모 여고는 28일 격일제 2교대 경비원 채용 공고 접수를 마감했다. 해당 학교의 채용 공고에 따르면 경비원의 상주 시간을 평일 16시간, 주말 및 공휴일은 24시간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안내된 평일 상주 시간(16시간) 중 근무시간은 6시간에 불과한 반면 수면∙휴식시간은 10시간이었다. 주말 및 공휴일(24시간)의 근무 시간은 9시간, 수면∙휴식시간은 15시간이었다.

평일에는 하루 16시간, 주말에는 24시간을 상주시간으로 규정했음에도 경비원의 월 기본급은 근무 시간(월 평균 104시간)에 맞춰 약 8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금 후려치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해당 공고를 낸 학교 측에서는 “본청에서 규정하고 하달된 안을 전달받아 공고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모 여고 경비원, 밤샘 근무하고도 6시간만 인정 논란"
부산 모 여고 경비원 채용 공고 [부산교육청 제공] /사진=fnDB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채용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경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감시단속근로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은 출근 후 3시간, 퇴근 후 3시간을 기준으로 상정했다. 휴게시간은 수면 등 자유롭게 휴식할 수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라며 “상주시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차후 계약시간으로 수정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슬아 이산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과 마찬가지라면 시간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고 자체만으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긴 힘들다.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비원 #상주시간 #근무 #휴식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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