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모 여고 경비원 채용공고에 게시된 근로 조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모 여고는 28일 격일제 2교대 경비원 채용 공고 접수를 마감했다. 해당 학교의 채용 공고에 따르면 경비원의 상주 시간을 평일 16시간, 주말 및 공휴일은 24시간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안내된 평일 상주 시간(16시간) 중 근무시간은 6시간에 불과한 반면 수면∙휴식시간은 10시간이었다. 주말 및 공휴일(24시간)의 근무 시간은 9시간, 수면∙휴식시간은 15시간이었다.
평일에는 하루 16시간, 주말에는 24시간을 상주시간으로 규정했음에도 경비원의 월 기본급은 근무 시간(월 평균 104시간)에 맞춰 약 8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금 후려치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해당 공고를 낸 학교 측에서는 “본청에서 규정하고 하달된 안을 전달받아 공고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채용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경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감시단속근로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은 출근 후 3시간, 퇴근 후 3시간을 기준으로 상정했다. 휴게시간은 수면 등 자유롭게 휴식할 수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라며 “상주시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차후 계약시간으로 수정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슬아 이산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과 마찬가지라면 시간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고 자체만으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긴 힘들다.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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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