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는 93세의 노모를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4시50분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93)에게 요양원에 가라고 하는데 거부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를 자신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B씨에게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할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용서받기 어려운 패륜적 행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전에도 모친을 흉기로 위협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단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