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에 사형 구형

입력 2019.11.27 15:20수정 2019.11.27 15:20
검찰 "범행 전 가죽 장갑에 안전화 신은 안인득, 사냥 전 사냥꾼 같았다"
檢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에 사형 구형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은 27일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이지만 이 사건은 오류 가능성이 없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상징적 의미가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 되며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라며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인득의 범죄가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아닌 2.6km 떨어진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전 세 겹의 옷을 껴입었으며 가죽 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라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다.

반면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인지능력이 정상일지라도 피해 망상과 사고 망상이 정상적이지 않아 과정이 정상인과 분명 차이가 있다”라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 사건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추후 사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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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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