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5명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이불을 손으로 잡은 뒤에..

입력 2019.11.26 15:56수정 2019.11.26 15:58
유독 3세 여자아이를 노골적으로 차별했는데.. '경악'
아동 5명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이불을 손으로 잡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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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평소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담당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특히 특정 아동만을 노골적으로 차별(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4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부터 8월14일까지 낮잠 시간이 끝날 때 이불을 손으로 잡아당겨 방바닥을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5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피해 아동 중에서도 유독 한 3세 B양을 노골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아이들이 울 때는 안아주면서도 B양은 그대로 방치했다.
심지어 B양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거나,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강제로 치워버리기도 했다.

또 낮잠 시간에 다른 아동들에게 이불을 펴주면서도 B양에게는 이불을 펴주지 않아 B양 스스로 이불을 펴고 눕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A씨의 여러 행태가 CCTV에 찍혀서 증거로 제출됐고, 재판 과정에서 그 영상을 직접 본 피해 아동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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