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측 "심신미약" vs 檢 "의학 아닌 형법적 접근해야"

입력 2019.11.26 09:36수정 2019.11.26 09:37
오는 27일까지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진행
안인득 측 "심신미약" vs 檢 "의학 아닌 형법적 접근해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진주 아파트 화재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의 재판에서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25일 열린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안인득의 유∙무죄 여부가 아닌 안인득의 범행 당시 계획성과 심신미약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사 측이 맞붙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인득을 체포한 경찰관과 피해자, 피해자 유족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이 모두 비대면 신문을 원해 안인득은 법정에서 격리됐다.

안인득을 체포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안인득이 일반적인 흉악범과 같이 행동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권총을 겨누고 대치할 때 ‘너는 딱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체포해 수갑을 채우고 난 뒤에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라며 “보통 흉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범주 안에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증언에 나선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은 당시 참혹했던 현장에 대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측은 “범행 당시 착용한 공사장 안전화, 가죽장갑 등 미뤄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며 “대피하는 주민들 중 평소 원한이 있던 특정 주민들에게만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렀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내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 피해자와 그의 할머니가 안인득에 의해 살해됐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반면 변호사 측은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2010년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사건 발생 후에도 다시 심신 미약 진단을 받았다”라며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심신 미약은 의학적 개념이 아닌 형법적 개념에서 이해해야 한다. 범행 당시 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며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7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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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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