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수 만편을 유포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14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29일 인터넷 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올해 6월13일까지 모두 4만여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이트마다 다수의 계정을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했다"며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