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마음 모아달라".. 연예계도 '민식이법' 관심 호소

입력 2019.11.19 15:45수정 2019.11.19 15:51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11만명 넘어서
"함께 마음 모아달라".. 연예계도 '민식이법' 관심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연예계에서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식이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링크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선예는 “엄마가 되고 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라며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라며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방송인 하하도 18일 SNS를 통해 “아이콘택트에 민식이 부모님 이야기가 나간다. 프로그램 홍보는 아니다”라며 “저도 세 아이의 부모로 녹화때 찢어질듯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마침 오늘은 민식이의 생일이다. 민식이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부족하지만 함께 응원하고 동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9)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민식 군의 유족 측은 가해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대표 발의됐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이정미, 표창원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라며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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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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