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km'.. 6세 아들에게 운전대 잡게 한 母 뭇매

입력 2019.11.19 15:21수정 2019.11.19 15:23
비난 이어지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며 응수
'시속 130km'.. 6세 아들에게 운전대 잡게 한 母 뭇매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한 여성이 6세 아이에게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게 해 논란을 빚었다.

18일(현지시간) 영 메트로 등은 최근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을 전했다.

29세 여성 A씨는 얼마 전 자신의 SNS에 '행복한 아들'이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를 게시했다.

이 영상에는 A씨의 6세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운전하는 차량은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으며, 계기판의 속도는 시속 80마일(약 130km)을 가리킨다.

A씨의 아들은 어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이가 직접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자 A씨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며 "당신들은 내 삶을 모르며, 함부로 나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응수했다.

그는 "내 아이들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아빠가 없는 대신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둔다"며 "같은 이유로 아이들에게 총 쏘는 법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네티즌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타타르스탄 경찰과 보육 당국은 해당 영상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러시아 #운전 #6세아들 #고속도로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