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콩 정부가 발의한 ‘복면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콩 기본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한다.
홍콩 정부는 지난 10월 초 특별행정회의에서 긴급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경찰은 홍콩 시위대 등이 착용한 복면을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시위대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질병 치료 및 예방 목적,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홍콩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대 목소리를 제기했다.
위치와이(胡志偉) 홍콩 민주당 대표는 "긴급법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시위대의 분노를 촉발시켜 시위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홍콩 민간인권연대 역시 “긴급법 발동은 ‘멸망전’(endgame)을 의미한다. 정부가 긴장을 촉발하고 법치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홍콩 경찰은 남성 247명과 여성 120명을 체포했다.
한편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 이후 사회운동가 량국웅(梁國雄)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두고 시위대의 승리나 정부의 패배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경찰에 포위된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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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