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정당해야".. 변호사 176명, 이재명 지사 탄원서 제출

입력 2019.11.17 10:52수정 2019.11.17 10:52
"말 한 마디에 정치생명 끊는 것 정당치 않다" 오는 18일 탄원서 제출 예정
"재판 정당해야".. 변호사 176명, 이재명 지사 탄원서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176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무효형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오는 18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책위 측은 “2심 재판부는 도지사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라며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말 한 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 측은 이재명 지사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호소했다.

이들은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달라”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의 강제 진단,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등을 했다라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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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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