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채소만 먹던 두살배기 아이 숨져.. '비건' 부모 체포

입력 2019.11.15 16:17수정 2019.11.15 16:40
과일·채소만 먹던 두살배기 아이 숨져.. '비건' 부모 체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부모에 의해 과일과 채소만 먹도록 강요당한 두살배기 아이가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등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코랄의 라이언(30)과 쉴라 오리어리(35) 부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부부의 18개월 된 아들은 지난 9월 말 탈수, 팔다리 부종 등 영양실조 합병증 증세를 보이며 사망했다.

쉴라는 아이의 몸이 차게 식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911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쉴라는 경찰에 "우리는 비건(완전 채식주의자)이며 과일과 채소만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이에게 일주일간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모유 수유만 했다"고 말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7.7kg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5~6개월 아기의 평균 몸무게 수준이다.

경찰은 부부의 집에서 5세, 3세 아이들을 발견했으며 이들 또한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다고 전했다.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지난 6일 밝혀졌다.

이후 라이언과 쉴라는 자수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부는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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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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