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 비자 발급 승소, 외교부 참지 못하고 결국

입력 2019.11.15 15:31수정 2019.11.15 15:53
대법원까지 가즈아~
스티브유 비자 발급 승소, 외교부 참지 못하고 결국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외교부는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유씨는 이날 승소에 따라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린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